운 송 약 관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1. 이 운송약관은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한국 총 대리점 거림해운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가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1. “우리 회사”란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를 말한다.
2. ‘여객’이라 함은 운송인의 동의 하에 승선권을 소지하고 출국수속을 거쳐 선박으로 운송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 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선권을 발행하는 선박 운송인과, 동 승선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선박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신청인’이라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운송의뢰한자를 말한다.
5.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로, 세로, 높이 전체의 합이 150㎝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20㎏이하인 물품.
2) 휠체어, 유모차 (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6.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서 1개의 중량이 30㎏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이내의 것을 말한다.
7.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인이 인수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 동물의 수송중의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며 이의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1)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2) 상자로 포장한 애완동물
3)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4)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전제품
8. ‘성인’이라 함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12세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9. ‘소아’라 함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2세이상 만 12세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유아’라 함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2세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1. ‘승선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승선권 수령과 승선 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는, 우리회사에 의해 정하여 진 시간을 말한다.
제3조 [운송의 인수]
제3조 [운송의 인수]
1.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포함한다) 신청에 응한다.
2. 운송신청인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신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4.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운임 및 요금]
제4조 [운임 및 요금]
1. 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터미널이용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2. 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성년: 정액운임
2) 소아: 성인운임의 반액
3) 유아: 무임. 단,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 (성인운임의 반액)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5. 차량의 운송료는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하며, 차량운용에 따른 제반비용 및 절차는 운송의뢰인 이 부담 또는 이행한다.
6. 선박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화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의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
제5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제5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1. 승선권 및 수하물증, 특수수하물증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수수 후 발행한다.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 (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시발항 부터)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3. 여객은 승선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4. 각 승선권은 좌석 예약이 된 승선권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좌석예약 신청 시 여분의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5.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 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6.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운임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하는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의 일정율을 할인한다.
1) 학생 : 20% (단, 30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1-3급 장애인) : 20%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3) 선원 : 국제항행선박 (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20% 5) 만65세 이상 노인 : 20%
- 단 동일여객의 경우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제6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 (왕복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구분 | 공제 및 환불내역 | ||
---|---|---|---|
출항 1일전 까지 | 출 항 전 | 출 항 후 | |
1) 단체 | 운임의10% 공제한 후 환불 | 운임의20% 공제한 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한후 환불 (출항후 2일까지만 환불) |
2)개인 |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 ||
3) 왕복 할인 승선권 구입후 편도선표만 사용후 편도선임 환불 요청시 탑승한 편도 정상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간별 차등 지급한다.
- 중국인 H2비자 경우 취소시 운임의 50% 공제한 후 환불. - 일반 및 상인 경우 취소시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 선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승선권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
1.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행해진다.
2. 상기 운임의 공제 및 환불은 우리회사 각 발권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제7조 [승선권 분실 및 비양도]
제7조 [승선권 분실 및 비양도]
1. 분실승선권의 환불은 환불 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승선권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 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승선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우리회사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사를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우리회사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2.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회사에 제시하면 “분실 승선권 환불 신청서”에 의거 하여 접수하고 사용 및 환불여부를 확인하여 신승선권 발급 또는 최초 발권지역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승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운송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승선권이 제시된 경우, 우리회사가 그러한 승선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우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예약]
제8조 [예약]
1. 총칙
승선권은 선실이 예약된 일자 및 구간에만 유효하다. 선실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승선권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1) 특정 일자에 대한 선실의 예약은 당해 선실의 예약이 우리회사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선실의 기록이 우리회사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우리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선실에 대한 승선권을 구입치 아니한 경우 우리회사는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우리회사는 선내 특정 선실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취소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우리회사는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를 우리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회사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승선권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9조 [승선권의 기재사항]
제9조 [승선권의 기재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승선구간
2) 운임 및 요금,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
3) 승선년월일, 선편, 등급, 선실, 선석 (등급, 선실, 선석등은 정하여진 선편승선권에 한한다.)
4) 유효기간
5) 여객이 인적사항 기재란 (여권번호를 포함한다)
6) 기타 필요사항
제10조 [승선권의 무효]
제10조 [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무효로 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
2) 승선권에 게재된 사항이 오기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변조하였을 때
3) 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통용기간의 경과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제11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제11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정부 당국 또는 터미널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승선권 발권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12 조 [출입국 수속]
제 12 조 [출입국 수속]
1.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조건 및 우리회사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의 직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회사는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우리회사는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우리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우리회사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입국불허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우리회사가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우리회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을 위해 여객이 우리회사에 지불한 금액 또는 우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우리회사는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 되지 않는다.
4.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우리회사는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우리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5. 정부의 규정
우리회사가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우리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송인의 면책]
제13조 [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제14조 [운항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제14조 [운항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선박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의 기항 또는 규정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
2.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 되는 것은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출발 일시 또는 선박 운항에 관한 우리회사 직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우리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3.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상륙의 금지]
제15조 [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 귀환 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16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
제16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
1.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하물증 또는 특수수하물증과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2.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도중양륙,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1) 운송취소 2) 여행중지
3. 제2항의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운임을 수수한다.
1) 발송전의 경우 : 운송화물 운임의 10%
2) 발송후의 경우 :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왕복운임
4. 선박도착후 세관입국수속 마감시까지 인수해가지 않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세관에 유치되며,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정당한 수 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5. 우리회사는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여객 및 수하물 책임 및 구상권의 보유]
제17조 [여객 및 수하물 책임 및 구상권의 보유]
1.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기타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대 수하물의 휴대 또는 하기 시 우리회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2. 우리회사는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우리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이 승선시부터 하선시까지 여객이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상호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나,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회사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된다.
4. 여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운송인이 정한 선내 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운송인에 위탁되었을 경우 본 조 타항의 적용을 받는다.
5. 운송인이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항해당 여객1인에 대하여 1,200SDR, 2포장단위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6. 우리회사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우리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우리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우리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운송인의 배상액은 여객의 과실이 기여된 비율에 의하여 감액된다.
8. 운송인의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그 사실의 발견즉시 또는, 늦어도 여객의 하선시까지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거나 하선후 1주일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1974 아테네 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여객의 의무]
제18조 [여객의 의무]
1. 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여객은 인적사항 등을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4. 차량을 선박에 양하륙시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승선 후 허가를 득하지 않는 여객은 선내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나는 여객의 손실, 상해, 사망에 관한 사고는 여객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
제19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9호, 10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및 제반행위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운송인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을 때, 당항선 이용 여객들에게 이미지를 실추 시킬때.
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6) 입,출국장내 법질서 위반자 및 소란행위자, 공공기관의 승선금지 요청자, 상업 목적 이용 승선 관세법 위반 지정자.
7)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8) 여객이 선실에 반입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무임운송을 도모코자 할 때
9)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일 때
10)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고 가품일 때
11)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일 때
12) 선박의 운항 및 타 여객이나 직원,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경우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운송상의 제한]
제20조 [운송상의 제한]
운송인은 만원 기타 운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제21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 책임]
제21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 책임]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이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당해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 [법령 우선]
제22조 [법령 우선]
승선권, 본 운송약관 또는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재판권]
제23조 [재판권]
운송으로 발생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선권에 기재된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효력]
제24조 [효력]
1.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내, 여객터미날 및 영업소, 대리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