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구매 및 인도 안내
면세품 인도장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면세품 인도장에서는 온라인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사전 구매하신 면세품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가능 여부는 각 면세점 문의 바랍니다.)
- 출국수속이 완료된 후(출국 심사 후) 터미널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받습니다.
선내 면세점
- 단동훼리에서는 선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류, 담배,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 단동훼리를 이용하시는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면세점은 출항 후 영업을 개시하며 구매하신 물품은 현장에서 바로 수령가능합니다.
면세품 구매 한도
- 입국 시 면세품의 통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물품: 미화 $800 이하, 다만 농축수산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 총 금액 10만원 이하(물품별 수량∙중량 제한)
- 주류: 총 가격 미화 $400 이하(전체용량 2L 이하),
- 담배: 궐련형 담배 1보루(200개피)/시가 50개피/액상전자20ml(니코틴함량 1%미만)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향수: 10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참조 (www.customs.go.kr/kcs/main.do) 문의 인천세관 여행자 통관과 032-452-3675
선내 면세점 취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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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30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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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30년 ( 할인가 적용 )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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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30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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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30년 ( 할인가 적용 )
0원